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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7 2017가합3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한국원자재유통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14. 5. 26. 피고와 국제원자재 거래단지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광양시 중동 1809-1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갖고 3개월 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 소재지 :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3단계 - 지번 : 광양시 도이동 850 - 임대료 : 해양수산부에서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산출근거 : 면적(㎡) × 단가 × 개월 수) - 임대보증금: 87,341,700원 - 사업이행보증금: 257,550,000원 제1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계약의 적용기간은 2014. 10. 28. ~ 2017. 10. 27.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제2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피고가 별도 공고하지 않는 한 해양수산부에서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임대료는 피고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부과하며, 원고는 매 1년 단위로 선납한다.

④ 최초의 임대료 산정기간은 제1조에 의한 임대시작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다음년도 임대료 산정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④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원고의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1. 임대료,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공급시설 사용료 등의 미납시 해당금액 제8조 공동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