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O, V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G, O, V에게 각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밝히고 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 부터는 2015. 3. 18.부터 2015. 6. 16.까지 합계 61,832,800원, O로 부터는 2014. 10. 27.부터 2015. 1. 20.까지 합계 61,000,000원, V로 부터는 2015. 8. 17. 15,000,000원을 받고도 이후 수입을 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신용장 개설을 담당한다는 홍 콩 소재 S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마치 홍 콩 소재 S으로부터 신용장이 다음 날 개설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이메일을 O에게 전달한 점, ③ 피고인은 V에게 신용장이 개설되었고 곧 신용장 원본이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용장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이후 V가 은행에 조회한 결과 그와 같은 신용장은 개설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 방해죄를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