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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4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6: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참가자 약 1,000여 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해 오자,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00경까지

4. 26.자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013. 4. 26. 17:00경에는 집회 참가자 전원이 인도 상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17:29경까지”를 “17:00경까지”로 고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4. 26.자 정보상황보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4. 26. 16:20경), 집회시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26. 16:2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의 편도 전 차로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로 인하여 점거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