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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4. 24. 00:5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24세) 일행이 찻길을 막고 서 있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4. 24. 02:4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길 63 홍익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21세) 와 공소사실 기재 “ 피해자와” 는 오기이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