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6 2019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6: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RAON-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학인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