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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0 2018고단132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 또는 수산분야 학위 등으로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중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주중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특정활동 사증(E-7-3) 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이 그 사증을 발급한다.

[범죄사실]

1. 거짓 사증발급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직업중개업체 대표(일명 B)에게 66,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C유한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개인 이력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직업중개업자(일명 D)로부터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E(대표 F)이 위 C유한공사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 기술합작협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우편으로 F에게 전달하였고, F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E이 해삼양식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