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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3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6. 10:5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주변에 설치된 담장의 일부를 뜯어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17:55 경 제 1 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E(D 의 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집의 출입문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분석

1. 토지 등기부 등본

1. 건축공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D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처인 E 명의로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및 토지 소유자인 G 과 사이에 체결한 H 토지 ㆍ 건축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2015. 12. 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F와 분양대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었던 점, ③ F 와 이 사건 주택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I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잠궈 놓았음에도 피해자 D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담장( 철 제 펜스) 일부를 뜯어내고 이 사건 주택의 마당 안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점유ㆍ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