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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4가단2192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D 임야 약 30,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해 왔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공원묘지 조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임야에는 약 38기의 분묘가 있었고 피고 법인은 그 중 약 30기에 관하여는 연고자와 합의하여 이장을 하였는데, 피고 C은 2013. 11.경 나머지 약 8기의 분묘 중 2기가 원고의 부모인 망 E, 망 F의 분묘임을 알게 되었다

(이하 위 2기의 분묘를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다.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문제를 협의하던 중 이장보상금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자, 마치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 묘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임의로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8.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인 원고와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충남 부여군 G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무연고 묘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2014. 2. 26.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하여 분골함을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공원에 봉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410). 마.

망 E, 망 F의 자녀로는 장남인 원고와 J, K, L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3 내지 5, 10 내지 12, 14, 을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