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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2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