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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06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2. 12. 17. 피고 C(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40,000원(매월 10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1. 10.부터 2015. 1. 10.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피고 D(피고 C의 아버지)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 현재까지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8. 2. 11.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4. 16.자 해지통보(갑 5호증)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1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2013. 2. 11.부터 2018. 5. 10.까지 총 64회분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 2017. 10.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7. 11. 11.부터 2018. 5. 10.까지 7회분 차임 3,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8. 2. 11.부터의 2018. 5. 10.까지 3회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7. 10. 12. 472,000원, 같은 해 11. 1. 506,000원, 같은 해 12. 12. 492,000원, 2018. 1. 10. 51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10. 11.부터 2018. 2. 10.까지 차임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4회분 차임 연체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 차임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여러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