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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681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원고 과실비율과 노등능력 상실률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부대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대항소장에도 부대항소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