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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단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1. 2017. 12. 2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1. 20:56 경 평택시 C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6.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6. 10:31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4. 15.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5. 18:51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5. 6.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6. 15:4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온 성명 미상의 여성 1명과 피해자 G( 가명, 여)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