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