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7,853,08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3.부터 2016. 8. 17. 까지는 연 5%의, 그...
피고 임실군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임실군의 주장 원고 종중이 ① C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명칭을 D종중에서 A종중으로 변경하기로 한 1994. 12. 12.자 임시총회결의, ②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로 한 2014. 6. 28.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12. 13.자 종중총회는 원고종중의 재적정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고, 산정한 종원 277명 중에서 국내에 있는 76명의 종원에 대하여는 연락처 등을 모른다는 이유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종중총회에서 대표자 선임결의가 추인된 C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2014. 6.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북 임실군 E 4,367㎡(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금 회수를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제기 후인 2014. 11. 10.경 ‘원고 종중에서 1994. 12.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자로 선임결의한 것, 2014. 6. 28.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내용에 대한 추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종중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연락이 가능한 종중원 189명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 종중은 2014. 12.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종중원 12명, 위임장 제출 종중원 177명으로 1994. 12. 12.자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