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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50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5. 13: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군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화투 22장을 이용하여 매 판마다 각자 1,000원씩 판돈으로 걸고 순서대로 화투 2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건 후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이른바 ‘섯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