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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69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공소장에 기재된 각 “2016.” 은 단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2017.” 로 정정한다.

1. 1. 06: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7번 출구 부근 차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2017. 1. 1. 06:5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 7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회보 관련 등)

1. 현장 및 주변에서 발췌한 CCTV 영상 저장 CD, 호텔을 출입하는 피의자와 피해자 촬영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호텔을 출입 전 피의자와 피해자 촬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