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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14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처리하던 C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C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 A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잠금장치는 C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공유자들은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C건물의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점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사전에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에 D이 C건물을 관리할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C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D으로부터 건물 관리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인 D(직원들 F, I, H 등 의 C건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