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영업장부 또는 은행거래내역에 따라 범죄수익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심이 범죄수익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E(가명)는 일관되게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위 게임장 내 방이나 휴게실에서 비치된 현금교환기 내에 돈을 넣어 두거나 직접 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졌고, 황금성 게임기의 경우 피고인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바구니에 담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러한 진술내용은 E가 제출한 동영상 CD의 내용 및 F의 진술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③ 피고인들은 위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고 촬영시기도 E가 밝힌 시점과 다르므로 그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 동영상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도 없으므로, 위 동영상의 촬영시기와 무관하게 그 촬영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불법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