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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1177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임야 2,54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2, 23, 13, 14, 15, 21, 2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로부터 구미시 C 임야 2,5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674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2, 23, 13, 14, 15, 21, 20,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2㎡[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조상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2012년 윤달에 분묘 이장(조상 관련 묘지 3기)을 약속하였으나 사정상 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10~12개월의 기간을 주면 틀림없이 이장하겠습니다.”라는 묘지이장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ㄴ)부분의 월 임료는 아래와 같다.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47,7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48,500원 2014. 1. 1.부터 2014. 7. 29.까지 월 49,000원

마. 2012년의 윤달은 2012. 4. 21.(음력 윤3. 1.)부터 2012. 5. 20.(음력 윤3. 30.)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구미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ㄴ)부분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약속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2. 5. 21.부터 2014. 8. 31.까지의 (ㄴ)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인 임료 합계 1,325,390원 = 47,700원 ×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