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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합389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5. 새벽 무렵 대전 방향 하행선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1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공주시 D에 있는 E면사무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