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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1339

공갈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포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공소장 일본주의, 공모 공동 정범, 공갈 미수죄, 업무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미 수범에 대한 형의 감경이나 작량 감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 의료법인 F에 대한 방문 소란 방법 업무 방해의 점이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 중 업무 방해죄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