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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5고단10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 ~ 2015. 3. 11.)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14:00 경 전 남 D 선착장에서, C의 조합원인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발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13:33 경부터 같은 날 13:46 경까지 전 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 소중한 한 표 A에게 꼭 부탁 드립니다.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C 조합원 434명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자 메시지 발송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2015. 2. 20. 피의 자 행적에 대해), 수사보고( 기지국 확인을 위한 시험통화),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징계( 변상) 의 결서,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A 문자 메시지 출력물, 내사보고 (A 휴대폰 통화 내역 첨부 관련), Daum 지도 4부, 통화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제 66조 제 5호, 제 28조 제 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