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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555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12. 10. 00:18 장소 서울 구로구 E오피스텔 주차장 사고상황 위 지하주차장의 경사진 진출입통로에서 출차를 위해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입차를 위해 진출입통로로 우회전해 들어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1,03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58,000원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있다는 전제 하에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감축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건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커브 형태의 주차장 층간 연결로로서 연결로 상을 주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당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뒤늦게 멈춰선 피고 차량에 대하여 사고 발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 진출입통로의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정지하였다.

② 반면 원고 차량은 경사진 진출입통로를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채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