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6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영해 내 어로 및 금지구역 어업활동 범행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어족자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양경찰에 대하여 길이 2m에 달하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였는바, 범행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무겁고, 향후 동종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원심 판시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행위에 나섰다가 선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선박 내에서의 지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