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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9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빌딩 4 층 게임 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80대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이 구동되도록 개조한 후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운영자와 함께 D 등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곳 손님들이 게임에서 취득하는 점수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게임 장 업주로 행세하기로 미리 위 게임 장 운영자와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운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해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해 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