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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 22: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술집 손님인 F이 피고인에게 ‘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라’ 는 뜻으로 말을 하며 참견을 하자 화를 내면서 시비를 하다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렸다.

F은 약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타난 피해 정도는 큰 편이다.

그렇지만 말싸움이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같이 넘어졌다.

그러면서 피해자 어깨가 바닥에 부딪쳐 쇄골이 부러지게 되었다.

그 정도 상해가 발생할 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경위를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 25. 22: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A이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술집 손님인 F이 ‘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라’ 는 뜻으로 말을 하며 참견을 하자 화를 내면서 시비를 하다가 F의 몸을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의 일행인 피고인은 가세하여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F은 약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피고인은 A과 피해자가 다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