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403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2020. 7. 1. 21:2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D 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 B가 운행 중에 자신의 택시에 구토한 것에 대해 3,000원이면 충분하니 그 이상은 세 차비를 주지 않겠다며 버티자, 서로 언쟁하던 중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잠시 거리를 두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겸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