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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1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30. 22: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여관 3 층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 세) 이 투자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 야 씹할 놈 아, 너 죽어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22:4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처 피해자 H 소유인 I 렉스 턴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 인 위 골프채로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사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