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10만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경 불교신자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내 대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사채를 썼는데, 이자율이 높아서 빨리 갚아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7.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채무만 2,000만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위 사채도 동생이 아닌 자신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Q 명의 농협계좌(R)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공소장의 ‘V’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운영의 구미시 S에 있는 ‘T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구미시 G건물 A동 101호를 매수하고 싶은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2,000만원 공소장에는 2,51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빌라매매계약서의 기재,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계약금은 2,000만원임이 명백하다.
을 빌려주면
8. 말경 잔금 지급일에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채무만 2,000만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