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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4나170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구미시 D 임야 58,724㎡를,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D 임야 138,05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B의 소유인데, 분할 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72. 1. 26. J 명의로, 1/3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각 197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J의 소유 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1987. 2. 25. 원고 A 명의로 1986.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의 소유 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1987. 12. 18. 피고 명의로 1979. 8.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2. 1. 31. 구미시 D 임야 58,724㎡, F 임야 2,274㎡, G 임야 1,857㎡, E 임야 68,120㎡, H 임야 3,235㎡, I 임야 3,84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D 임야 58,724㎡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 위 E 임야 68,120㎡를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1993. 9.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선 철탑 용지로 편입되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받게 되자, 1994. 5.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갑 제5호증의 3과 같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구미시 D 임야 138,050㎡(별첨 도면 참조)에 대한 지분은 각각 1/3이며 경계는 계곡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동쪽은 원고 A의 소유이며 위로부터 서쪽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 B의 소유로 함을 합의하기에 각각 서명 날인한다.

한전 철탑 건립 관련 보상금은 원고 A과 피고가 수령키로 함(철탑 건립과 원고 B 소유 땅은 무관함). 마.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4. 6. 24.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