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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4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망 C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사자 표시가 그 상속인인 피고로 정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