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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4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매화동에서 목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목감에서 매화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01:45경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종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