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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23:45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에 있는 양산세무서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바다야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에 있는 양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는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