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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164,3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36,000...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 E으로부터 합계 1억 6,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배상 신청인 E은 위 편취 금 중에서 2015. 7. 20. 자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보령 수산 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배상 신청인 E은 위 조합에 2015. 8. 경부터 2017. 1. 경까지 18개월 간 위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360만 원 이상을 납입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30만 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 D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 취한 후, 배상 신청인 D에게 그 중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 E은 위 편취 금 1억 6,100만 원 및 이자 330만 원{= 360만 원 (20 만 원 × 18개월) - 30만 원} 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배상 신청인 D은 위 편취 금 중 3,600만 원(= 4,000만 원 - 400만 원) 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각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