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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어머니인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A가 자동차튜닝사업을 하면서 해외에서 6억 원 정도 물건을 구입했는데 잘못 된 적이 있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조만간 돈이 나올 예정이다. 또한 A가 N에서 일을 하다가 O로 전직을 하여 근무를 하던 중 I백화점 전산팀으로 스카우트가 된 상태로 급여를 받으면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N, O 및 I백화점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부채만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95,894,422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M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M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M을 안심시킬 의사로 I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4.경 고양시 P에 있는 ‘Q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인적사항란에 ‘A’라고 기재하고, 재직사항란에 ‘소속: 전산과, 직위 및 직급: 팀장, 재직기간: 2015. 4. 5.~, 부서: 시스템솔루션 팀’ '2019. 5. 14. 주식회사 I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한 후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