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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3』 피고인은 2017. 1. 5. 0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737』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2. 23: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위 진술서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H’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인 ‘I’ 및 주소를 기재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서 말미의 작성자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5. 16:43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J 계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뒤 경장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위 경장 K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743』 피고인은 2017. 5. 14. 09:50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모텔 ’에서 모텔 업주인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P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나도 O 지구대에 아는 사람 있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