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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5,975,5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대(변경 전: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10.경 착공하여 2014.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975,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990㎡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 시점인 2013. 9. 6.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C로, 그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의 면적의 합이 990㎡를 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C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 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으로 시행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