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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해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1은 2003. 9. 8. 22:50경 원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33가 (번호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대교리 018노래방 앞 노상을 예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소외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다방 소유의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인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치료비를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