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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고단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03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E은 위 ‘(주)D’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9.말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503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임야 200평에 이화여대 분교와 물류단지, 골프장이 반드시 5년 내 들어설 것이다, 우리 회사를 믿고 사두면 투자한 금액의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은 2006. 9. 2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이화여자대학교 분교 및 골프장 유치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니 이 땅을 사 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 200평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