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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22 2014노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주체로 지방의회의원 등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 A, B, C 개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경주시 시도의원 협의회’라는 단체 명의로 한 것이고,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도 위 협의회의 자금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인 D 및 F당 경주시 당원협의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등도 피고인 A, B, C 개인이 아닌 위 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한 점, 피고인 A, B, C는 위 협의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협의회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그 자금의 집행은 당초 협의회 결성 당시 결의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행위의 주체는 위 협의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협의회가 조직될 당시부터 그 구성원들이 회비를 모아 F당 경주시 당원협의회의 산하단체를 지원하기로 합의되어 있었고, 피고인 A, B, C는 협의회 구성원으로부터 회장 또는 총무로 추대되어 위 협의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회비를 집행한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자체는 협의회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도 협의회로부터 기부자를 협의회로 인식하였던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D 등 경주시 F당 당원협의회 산하 단체의 위원장들과 그 구성원 모두 F당 당원인 점, 위 협의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