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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0:00경 군포시 C의 뒤쪽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동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열장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연마기 1대 합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피해품들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품들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품들은 창고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창고는 피해자가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던 창고였던 점,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품들이 D 소유의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