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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22448 (1)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에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한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구 F 외 383필지 31,252.9㎡의 재개발을 위하여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2007. 10. 1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피고 C, D 외 53인은 2014. 4. 4.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원고, 이사이던 G, H, I, J, K, 감사이던 L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E 서울 성북구 M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 C, D은 위 소집통지에 따라 E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하였다.

(3) 한편, 피고 조합의 의결권 수는 243명인바,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총회 참석 출석 명부에 따르면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118명이었고, 서면결의서 없이 출석한 사람은 5명이다.

다. 관련규정 및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