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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83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E와 피해자 F(45세)이 함께 승차 후 피고인에게 반말로 목적지로 가자고 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로부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택시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재차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우측발목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F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