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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03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1,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 피고 C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답 1,111㎡ 중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4㎡를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중 55,000,000원은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게 빌려 준 대여금으로 충당하고, 20,000000원은 2008. 1. 2.과 2008. 1. 4. 각 10,000,000원씩 지급하며, 5,000,000원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부지의 분할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고 한다). 나.

부산 강서구 E 답 1,111㎡는 2008. 4. 2. 분할되어 부산 강서구 F 답 516㎡와 E 대 595㎡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4. 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F 답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G과 피고 C은 2011. 8. 25. 부산 강서구 F 답 516㎡ 중 251㎡와 E 답 595㎡를 346,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 10. 16. 다시 부산 강서구 F 답 516㎡ 전부와 E 답 595㎡를 426,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고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의 딸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0681호)를 마쳐주었다.

마. 부산 강서구 F 답 516㎡는 2011. 12. 19.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H 답 167㎡가 되었다.

바. 피고 C은 2012년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059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