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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0:34 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E(6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라고 충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