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제1, 제2,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1390호, 같은 법원 2014고정120, 235(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1277, 2014고단376(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다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 범행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