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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고단1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4:0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대나무 조형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 내고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나무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건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