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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2029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DD, BK, JF, JG, JH, JI, JJ,...

이유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심리방법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원으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근거가 된 원시자료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와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다만, 상당한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심의한 결과 희생자 확인 또는 추정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대상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대부분 가해자인 피고 측에 편재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를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이나 기록문서 등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망인들의 희생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