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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5가단723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8. 10. 30.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6,900만 원, 차임 월 395,000원, 입주예정일 2011. 8., 임대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6. 19.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현재 피고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9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