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8. 10. 30.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6,900만 원, 차임 월 395,000원, 입주예정일 2011. 8., 임대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6. 19.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현재 피고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9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