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백산 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위반사고 점수 제조 회, 각 통지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내역, 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